자료실
- 첨부파일0
- 추천수
- 0
- 조회수
- 282
서울특별시는 미취업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하려고 하오니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지원대상
만 19세 ~ 29세 미취업 청년
※ 미취업 청년(서울시 거주)
- 공고일 기준 당시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
※ 재학생은 제외(16년 8월 졸업예정자는 신청가능)
※ 주30 시간 미만 근로자도 신청대상
선발기준
가구소득(건강보험), 미취업기간(고용보험이력), 부양가족 수(배우자 및 자녀)
※ 동점자는 가구소득을 우선하여 미취업기간, 부양가족 수 순서로 선발
※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활동계획서 미비자 및 미제출자 제외
신청기간
‘16. 7. 4.(월), 09:00 ~ ‘16. 7. 15.(금), 18:00
필요서류
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납부확인서, 건강보험 자격확인(통보)서 (피부양자일 경우),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(피보험자용), 최종학력 졸업증명서(졸업예정증명서)
※ 주민등록등본은 과거의 주소변동(이력)사항 포함해서 제출, 주민번호, 주소, 가족은 가려서 제출)
※ 건강보험은 본인 납부 금액이 없을 시, 부양자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제출
※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, 지원금 환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※ 발급처
1. 건강보험납부확인서 : 국민건강보험공단(http://www.nhis.or.kr)
2.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: 고용보험(https://www.ei.go.kr) - 조회 - 고용보험가입이력
- 납부기록이 없는 경우 이력서 출력 누른 후 해당내용이 없다는 화면 캡처 사진 첨부
지원인원
3,000명 예정
지원내용
지원금 및 취·창업을 포함한 다양한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
- (금 전) 매월 50만원×최장 6개월간 지급
※ 월별 활동결과보고서 미제출 또는 부실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- (비금전) 취·창업 및 커뮤니티, 역량강화참여 지원
접 수 처
서울시 홈페이지(www.seoul.go.kr)
※ 지원희망 청년은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·조회 동의서 와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.
기타사항
대상자 선발 여부 등 안내는 개별 통보
출처:http://gov.seoul.go.kr/archives/89985
게시물수정
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.
댓글삭제게시물삭제
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.